<경남아동문학상 운영 규정>
제1조 이 회는 경남아동문학상 운영위원회라 한다.
제2조 이 회는 경상남도아동문학인협회의 발전과 지역 문화의 창달을 위해 경남아동문학상을 운영한다.
제3조 이 상은 󰡐경남아동문학상󰡑이라 이름하고 매년 10월에, 동시 1인, 동화 1인에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르 구분 없이 2인에게 시상할 수 있으며, 상금은 각 1,000,000원으로 한다.
제4조 경남아동문학상 심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1. 경상남도아동문학인협회 회원으로 입회 경력 3년 이상인 회원
     2. 문단 경력 5년 이상인 회원
     3. 최근 5년 이내에 작품집을 발간했거나 입회 활동 10년 이상으로 경남아동문학 연간집에 우수작품을 발표한 회원
     4. 기 수상자 제외

제5조 경상남도아동문학인협회 심의위원이 본 회의 운영위원이 되고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운영위원장
     2. 총무간사
제6조 경상남도아동문학인협회 회장은 본 회의 운영위원장이 되고, 총무간사는 경상남도아동문학인협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7조 본 상의 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따로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본 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통과되는 날로부터 시행되며, 위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한다.

1. 1990년 7월 12일 제정
2. 2015년 2월 14일 개정
3. 2026년 3월 13일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