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적용기관>
<제56조제1항><적용기관 ><관련법률><소관><비고>
<1. 유치원><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교육청><>
<2. 학교><초･중･고등학교, 기타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교육청><><위탁교육기관(학습부진관련)><｢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교육청><><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고등교육법｣ 제2조><교육부><’18.7.17.부터 시행><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위센터, 위스쿨 등)><｢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교육청><’18.7.17.부터 시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5.27.부터 시행><「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교육부 교육청><’25.10.23.부터 시행>
<3. 학원, 교습소 및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교육청><>
<4.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청소년보호･재활센터><｢청소년보호법｣ 제35조><성평등가족부><>
<5.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제2호)><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지방자치단체><청소년수련시설><<문화시설> 󰠏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 도서시설：도서관, 작은도서관 󰠏 문학관 : 공립문학관, 사립문학관 󰠏 지역문화 활동시설：문화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