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6호, 2020. 12. 29, 일부개정]
소방공무원법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28호, 2023. 8. 16, 일부개정]

<신 설>

제14조의2(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 제14조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명부 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