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3. 4. 18] [대통령령 제33414호, 2023. 4. 18, 일부개정]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06호, 2023. 9. 12,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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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2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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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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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방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방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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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