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28] [행정안전부령 제412호, 2023. 6. 28,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2] [행정안전부령 제439호, 2023. 12. 12, 일부개정]

제7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관리카드)제38조제4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관리카드)제38조제5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