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계획 적합성 점검사항   [점검자: 작업책임자      (서명)]>
<점검 사항><근거 및 검토사항><점검결과 (적합/보완/미흡)>
<작업책임자 지정(지정기준 확인) 및 배치 (작업계획서상의 작업책임자와 일치여부 확인)><세칙 제8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 지정 및 배치><철도안전법 69조의 2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76조의7><>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지정 및 배치(등록필증 확인 포함)><한국철도공사 전기본부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제도><>
<열차감시인 지정 및 배치(겸직금지)  공사업체 열차감시인은 교육수료여부 확인><세칙 제10조><>
<열차감시인 휴대품 구비 및 근무요령 숙지여부 (열차진입 시 작업원 대피방법, 전호요령 등)><세칙 제10조><>
<긴급상황 발생 시 열차 및 작업자 방호조치 숙지여부 (무선전화기 방호, 단락용 동선 설치, 서행수신호 현시방법 등)><철도차량 안전운행 규정 ><>
<작업구간(지장 선로, 차단구간, 키로정, 역간/역구내 확인) 및 전차선로 단전구간의 적정성><역간, 역구내의 구분 / 분기부 지장선로 확인철저 ><>
<굴착, 터파기 등의 작업 시 운행선 침하방지대책 구비여부 (계측관리, 선로보수요원 배치 등)><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9조><>
<위험지역 외 작업의 경우 건설장비 작업 반경 운행선 지장여부 (운행선 및 전차선로 지장여부, 작업 반경 관련 도면 포함)><지장될 경우 위험지역작업 시행><>
<건설장비 전도사고 예방 대책 구비 여부 (지반, 이동경로, 인양능력 등의 안전성검토)><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9조><>
<건설장비 및 장비 인양하중 및 인양능력 적정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9조><>
<건설장비 운전원 당해 작업 관련 운행선 안전교육 자료 및 시행계획 구비 여부><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건설장비별 운행선 및 전차선로 지장우려 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여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