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6. 23.(화) 06:00 이후(6. 23.(화) 석간) / 배포 : 2026. 6. 22.(월)>

<화물차 불법주차 줄인다,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공영차고지 조성>
< - 한국도로공사·5개 지방정부 등 23일 업무협약 체결…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착수  - 사업기간 3~4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 주차면 473면 확충 추진>

□ 도심 곳곳의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교통안전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신속하게 조성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6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ㅇ 이번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부지를 제공하는 한국도로공사, 차고지를 조성할 5개 지방정부(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양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녕군), 편의시설 설치를 담당하는 화물복지재단, 시범사업 홍보 및 운전자를 지원할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민‧관‧공을 아우르는 9개 기관‧단체가 참여한다.

□ 도심지 내 대형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새로운 협업 모델을 추진하게 되었다.

 ㅇ 그동안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 필요성은 높았지만, 차고지를 혐오‧기피 시설로 인식하는 지역 민원과 지방정부의 부지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실제 준공까지 통상 3~4년이 소요되는 등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번 시범사업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휴부지(IC, JC, TG 구간 및 부체도로* 등)를 활용함으로써 주거지 인근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도로점용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