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478호

2026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2026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Ⅰ><>< 지정 목적>

  보건복지 분야 중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이 큰 기업(단체)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육성·지원

<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보건복지 분야 사업중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업을 말함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Ⅱ><>< 지정 요건 >

<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범위 :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사업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① 조직 형태, ② 사회적 목적 실현, ③ 영업활동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이수     - 자활기업은 ‘자활기업 특화형’ 별도 요건을 적용함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간 중복지정도 불가>

<1><><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