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협회 공고 제2026-41호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4차)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18일 
한 국 환 경 산 업 협 회 장
<1><>< 사업목적>
 □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17.1.1) 이후, 통합허가 재검토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대행 비용, 전문인력 부족 등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시기를 ’25년 및 ‘26년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 단, ’26년도는 1, 2분기 대상사업장에 한함
 □ (지원사업장 수) 총 24개사 내외
 □ (지원금) 최대 10백만원(부가세 제외, 초과금액・부가세는 지원사업장 자부담)
 □ (지원비율) 대행업체 계약금액의 최대 90%
 □ (지원금 지급조건) 통합허가 재검토 완료 후 완료점검 기한까지 주관기관에 허가검토결과서 제출

<3><><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 선정절차
<사업공고><‣><컨설팅업체 선정><‣><사업신청><‣><선정평가 (수행계획평가)><‣><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주관기관><신청사업장><신청사업장><주관기관><주관기관>
  ㅇ 통합허가대행 컨설팅업체당 지원사업장의 수는 등록기술인력수(지원사업 신청서 제출일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참여 가능함
<등록된 기술인력(명)><최대 지원사업장(개)>
<5명><4개사>
<6명 이상~10명 미만><7개사>
<10명 이상><10개사>
 □ 신청방법
  ㅇ (신청서 접수기간) ’26. 6. 18.(목) ~ ‘26. 7. 10.(금) 17:00
  ㅇ (신청서 등 서식 확인)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keia.kr)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