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1]><><□ 컨설팅 지원   □ 사업화(R&D) 지원   * 분야 필수 체크     * 사업 신청 시 제출><2025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기술혁신 역량강화 사업 계획서>
<기업 현황><기업명><><전년도 수혜 여부><□여><□부><사업자등록번호><><24년 매출액(백만원)><><담당자><이름><><직책><><연락처><>
<해당 사업의 필요성><(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필요성, 기술동향,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타당성 있게 제시)   >
<기대효과><(예상 성과 및 파급효과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로 표시)       >
<용도 및 특징>< >  
<[양식 2]><><  * 사업 신청 시 제출><2025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기술혁신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가 서약서>

□ 당사는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기술혁신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참가하여 성과 거양에 적극 노력하고 사업기간 중 현지법률 준수는 물론 국위손상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 참가는 당사의 책임 하에 진행한다.

□ 당사의 직원은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경상북도 또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실적 및 성과 등 제출요청 및 사후 설문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응한다.

□ 당사는 경상북도에서 규정하는 하기 불성실기업 내역을 숙지하고 당사의 불성실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분에 이의가 없으며, 소정의 제재조치(향후 6개월간 R&D부문 지원 사업 참가신청 제한)도 감수한다.

  ◦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수행사와의 계약에 있어 당사의 부담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기업
  ◦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여 참가기업을 선동하거나 또는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성과를 저해한 기업
  ◦ 사업 참가 후 실적 조사에 불응한 기업
  ◦ 기타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한 기업

2025년     5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경상북도·(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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