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232호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재공고)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차별성 미흡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 기술 확보와 경쟁력강화를 지원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세부사업명><소재부품기술개발>
<내역사업명><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개발형태><혁신제품형>
<지원대상><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5년 예산(안)1)><14.3억원 내외>
<지원규모><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4년 이내(1차년도 6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자격><주관연구 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공동연구 개발기관><제한 없음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