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 215호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2024년 2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2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선정 및 사후지원

□ 지원대상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참여기업>><>
<><>
<① 협업추진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② 참여기업의 범위   - 다른 중소기업자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의2의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지원제외 대상   - 유흥‧향락업, 주점업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의 선정 및 사후지원

□ (지원혜택)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및 각종 우대혜택 부여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 협업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