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제3회 신기술(NET)지정 신규신청 (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179호

2026년 제3회 신기술(NET)지정 신규신청
(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제2조의3에 따라 2026년 제3회 신기술(NET)지정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기술(NET)지정』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지정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기술 중 신기술(NET) 100대 전략품목(별첨 2. 참고)에 해당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 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
3. 신청접수 및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