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입니다.
<담당기관><담당과><담당자><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농촌여성정책팀><팀  장 최수아 사무관 남경원 주무관 이상원><044-201-1565 044-201-1566 044-201-1567>

<Ⅰ><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2년 주기)
2. 주요내용
  ○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3. 근거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4. 재원구성 : 국비 50∼10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검진비: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검진관리비: 국비 100%
5. 추진경과
  ○ (‘19)「여성농어업인 육성법」(‘18. 12월) 및 시행령(‘19. 6월) 개정
  ○ (‘20)「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여성농어업인 특수 건강검진 도입’ 반영
  ○ (‘20) 예비검진 효과 분석(‘19~’20, 1천명) 
  ○ (‘22) 사회보장신설 협의 완료(보건복지부)
  ○ (‘23)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선정(’23. 8월)
  ○ (‘24) 본사업 전환
  ○ (’26) 검진 지원 연령 확대(51∼70세 → 51∼80세)
<Ⅱ><주요변경사항>
<현행(2025)><변경(2026)><변경사유>
<Ⅲ.주요내용  사업대상자  ○ (검진대상자) 검진대상지 시·군·구에 거주하는 홀수년도 출생한 51∼70세 여성농업인*(‘25년1월1일 기준, ‘55.1.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