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000호 

2023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디딤돌·전략형)  

  󰡔2023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전략형 과제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안내 사항 -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완화)  1. 상반기 공고 시 안내드린 신청의 제한(내역사업 구분 없이 상·하반기 1회 신청)     → 내역사업별(디딤돌·전략형) 하반기 각 1회 신청 가능  2. 디딤돌·전략형 재무적 결격 요건(부채비율 1,000% 이상, 완전자본잠식) 적용 예외     → 디딤돌·전략형 신청기업은 부채비율 1,000% 이상, 완전자본잠식 기업도 신청 가능  3. 동시수행 과제 수(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수행 가능 수 2개 제한) 폐지     → 동시에 2개 이상 수행 가능(2개 수행 중인 기업도 신청 가능)  (현행 유지)  4. `20년부터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졸업제 대상사업을 4회 이상 수행기업 신청제한 << 졸업제 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
<총 4회>  5. 혁신역량 단계에 따른 내역사업 기준표의 상위단계 내역사업을 수행한 기업은하위단계 내역사업 신청에 제한. 단 동일단계 내역사업은 수행가능  <내역사업 기준표> <세부사업명><창업성장기술개발><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혁신역량단계><초기><도약><성숙><초기><도약><성숙>
<>
<내역사업명><><디딤돌>< ><전략형>< ><TIPS>< ><시장 대응형>< ><시장 확대형>< ><수출 지향형><><소부장 일반><소부장 전략>      단, `22년 창업성장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연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백신원부자재 수행기업은 제외  6.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창업기업확인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