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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산 연구장비 기술경쟁력강화사업」 신청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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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목    차><Ⅰ. 사업개요  1 Ⅱ.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3 Ⅲ. 평가방법  5 Ⅳ. 신청절차 및 문의처  7 Ⅴ. 사업신청 유의사항  9 Ⅵ.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15  [별첨1]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별첨 [별첨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별첨 [별첨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 [별첨4] 연구장비 확보 및 장비개발 협력 계획서  별첨 [별첨5] 장비개발 수요 및 활용/구매의향서   별첨 [별첨6] 기술이전 의향서  별첨 [별첨7] (해당 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별첨  >
<Ⅰ.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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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수요대응형 전략 연구장비 및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국산 연구장비산업 지속성장 지원 

□ 추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연구산업진흥법 제7조
< ▸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고도화하고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기술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추진방향
 ○ 시급성 및 파급효과가 큰 전략기술 분야 중점지원
   - 미래산업 확보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등 연구장비 활용이 필수적인 분야 중점 지원


□ 세부사업 개요
< 󰊱 국산연구장비 혁신기술개발  ○ 연구자와 연구장비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장비 혁신기술개발, 이를 활용한 우수논문 게재 등 기술축적 및 신뢰도 향상    - (지원내용) 연구자/연구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