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96호
<2024년 제2차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수정 공고>

  정부 지원금 규모가 변경(기존 20억원→변경 30억원)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2024년 제2차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 및 보급 확대 사업모델을 발굴․지원하여 지역 기반의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ㅇ 지원근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7조(보조·융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ㅇ 공모 신청하는 각 사업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의 사업기간 범위 내에서 사업종료일을 정할 수 있음

<2><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운용규정｣ 제6조(자금지원 대상사업)에 따르는 사업모델 

  ㅇ 단, 운용규정 제7조(우선지원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모델은 별도 지원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음

  ㅇ 법적 의무화 대상 설비설치의 경우 지원이 불가함

    - 단, 법적 의무량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 >
<구 분><사업내용><지원대상 사업 예시>
<분산에너지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지원><분산자원 및 ICT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분산에너지를 관리하는 사업 ><ㅇ 통합발전소사업 등의 시스템 구축비용 지원(VPP플랫폼, 통신 및 제어설비 등 지원)  ㅇ DR사업자의 수요반응사업 관련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ㅇ 분산에너지사업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전력계통 유연성 확대 설비 지원><잉여전력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 및 계통 안정성에 기여하는 사업><ㅇ P2H, P2G, V2G 등 S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