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38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본 공고는「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7호, 2024. 1. 4.)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한 공고입니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Ⅰ><>< 공통사항>

□ 융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원 이내에서 운용

    * 재해자금은 융자한도(5억원)와 별도로 운용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

<• 사업별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 유형별 0.1%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3%p까지 금리우대 지원(‘24년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유형><구분>
<정책 우대><-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