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디딤돌(도약_여성참여활성화) 세부 지원내용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 스타트업 등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여성의 R&D 참여 및 경제활동 활성화 유도

 □ 지원규모 : 86억원, 85개 과제 내외
<구 분><지원유형><지원규모>
<내역사업><세부과제>
<디딤돌><여성참여활성화 (W Start-up)><자유공모><85개 내외>

□ 지원대상  

 ◦ 공통자격을 충족하는 ①여성기업, ②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③여성 연구원 참여기업(20% 이상), ④가족친화인증 보유기업

□ 지원내용 : 여성기업 또는 경력단절 여성 채용기업 또는 여성 종사자 중심의 창업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1년 이내, 최대 1.2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규모 : 86억원, 85개 과제 내외

□ 지원대상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

     * 업력 및 매출액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구 분><창업기업 참고내용>
<창업 기업><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참고 1, 2> 창업기업 범위 및 창업기준표 참고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 (세부자격)  공통자격을 충족하면서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유형><신청자격>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여성기업1)>
<경력단절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