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전략형(글로벌 스타트업) 세부 지원내용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제한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 시작부터 세계시장 진출 목적의 글로벌 스타트업(Born Global) 전용 R&D 지원  

 □ 지원규모(하반기) : 30억원, 40개 과제 내외
<구 분><지원유형><지원규모>
<내역사업><세부과제>
<전략형><글로벌 스타트업><자유공모><40개 내외>

□ 지원대상  

 ◦ 공통자격을 충복하면서 글로벌 진출 계획을 보유한 스타트업

    * 글로벌 전략계획서(5페이지) 제출 후 통과한 기업에 한해 사업계획서 제출
   ** 업력 및 매출액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하며, 창업기업 범위 <참고 1> 확인

□ 지원내용 :  글로벌(미주, 유럽, 아시아 등)*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에 현지화 기술개발 및 글로벌 사업화 프로그램 연계지원

    * 지역별 운영기관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미주(북・중남미,) ,아시아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미국, 유럽
   ** 선정 후 글로벌 컨설팅 등 연계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최대 1.5백만원까지 사업비로 계상 가능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2년 이내, 최대 3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0억원, 40개 과제 내외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면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으로, 글로벌 진출 계획을 보유한 스타트업

<구 분><창업기업 참고내용>
<창업 기업><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참고 1> 창업기업 여부 및 유의사항 참고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