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
<업    종><표준산업분류><해 당 업 종>
<도매 및 소매업><46102中 46209中 46333中><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46107 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46416, 46417 中><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숙박업><55><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561 中>< 전용면적 330㎡이상 음식점업><5621 中><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68><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6811) 신청불가}   * 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신청가능    (부동산 중개업 신청 가능)>
<수의업><731>< 수의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보건업><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단, 골프 연습장 운영업(91136)은 신청가능><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9612 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기타 위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사행성 업종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종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