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6-1041호

2026년「선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참여 시군(기업) 추가모집 2차 공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2026년 선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시군(기업) 추가모집 2차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16일

경상남도지사
<1><><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26. 6. 16.(화) ~ 6. 26.(금)
   지원규모 : 기업당 25백만원(도비 10, 시․군비 15) 이내 ※ 기업 자부담 30% 별도
   공모대상 : 경상남도 내 각 시･군 
    - 참여 희망기업은 사업계획서(별지2호) 등을 소재지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사업신청서(별지1호), 참여 희망기업의 사업계획서(별지2호) 등을 도에 제출
   추진 일정
  <사업계획서 제출 (기업→시군)><➡><사업신청서 제출 (시·군→도)><➡><지원대상 선정 (심사위원회)><➡><보조금 교부 (도→시군)>
<’26. 6. 16.(화) ~ 6. 24.(수)><‘26. 6. 26.(금) 限><‘26. 7월중><‘26. 7월중>
   ※ 상기 추진 일정(안)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신청서 제출>
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
   매출 3억원 이상('24년 기준) 이면서 근로자 5명('25년말 기준) 이상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은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의미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ㅇ 「협동조합 기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ㅇ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