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 – 607호

<2026년도 제2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2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

□ (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연장기간><해 당 대 상>
<1차연장><1년><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2차연장><2년><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제33조 제3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훈령 제68호) 제13조
    -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6호) 제19조

  ㅇ 금회 공고건은 ‘2차 연장’ 사항에만 해당

< 󰊲 신청 대상 및 추진절차ㆍ일정>

□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09.26.
□ 추진절차

①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② 공공성 평가 → ③ 혁신성 평가 → ④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 ⑤ 최종 연장 승인

□ 추진일정
<절 차 ><주 관><세부일정*>
<연장서류 접수><신청기업><‘26.06.17.~‘26.07.07.>
<서류 보완·검토 (공공성평가·혁신성평가 서류일체)><기후에너지환경부><‘26.07.07.~‘26.07.24.>
<2차 연장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