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 공고문(안)

강남구 공고 제2024 - 253호

  2024년도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29.
                            강 남 구 청 장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1. 2024년도 융자규모 : 6억원 
  ○ 시설개선자금 3억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3억원

2. 융자종류 및 대상
<융자종류><융자대상><사용용도>
<시설개선자금><‣ 일반, 휴게, 제과점 ‣ 식품제조업소 ‣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용품 구입 제외  ※ 신규 개업(장소이전) 인테리어 등  ※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  ※ 인건비, 임대료, 보증금, 융자금 상환 등 제외>
<모범음식점 육성자금><모범음식점 지정 업소><‣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용품 구입 제외  ※ 신규 개업(장소이전) 인테리어 등  ※ 인건비, 임대료, 보증금, 융자금 상환 등 제외>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식품위생법에 의거 허가(신고) 받은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

3. 융자 및 상환조건
<구분><대    상><융자 한도액><융자 금리><융자기간 및 상 환 조 건>
<시 설 개 선 자 금><‧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강남구 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6억원 (총 소요금액의 80%)><1%><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일반, 휴게, 제과점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강남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