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609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

< 가. 운용 목적 및 방향>

□ (목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 (방향) 고용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중점 지원분야 (참고1~10)><• 혁신성장분야(참고 1)    * 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1-1) • 비대면분야(참고 3) •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 5) • 지식서비스산업(참고 7) • 물류산업(참고 9)><• 그린분야(참고 2) • 뿌리산업, 뿌리기술(참고 4, 4-1) • 지역특화(주력)산업(참고 6)   * 지역신산업(참고6-1) •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참고 8) • 유망소비재산업(참고 10)>
< 나. 신청접수 개요>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p9)’ 참조
    **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p6] 참조

□ (지원규모) 융자(4조 1,769억원), 이차보전(7,970억원)

     * 이차보전 사업은 ’23.2분기부터 시행 예정(3월 중 별도 공고)

【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
(단위 : 억원)
<구분><지원목적><지원규모><참조>
<혁신창업사업화><창업 및 특허 기술 사업화 기업 육성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