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4 – 187호

2024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4년 1월 25일
경 기 도 지 사

<□ 사업대상: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대상사업  ❍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시설개선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등 시설개선   ❍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 업소 운영자금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 한시 지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운영자금   □ 지원조건   ❍ 융자금리: 1% (고정금리)   ❍ 지원규모: 130억원  ❍ 융자대상 및 상환조건 <구분><융자대상><한도액><상환조건>
<시설개선자금><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 자금><5억원><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1억원><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2천만원><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운영자금><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3천만원><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2천만원><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취급은행: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 융자한도액 : 농협은행 여신관리규정에 의함 <※ 지원 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업소,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 2023년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업소(동일한 융자)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청 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원 제외대상 ○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