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26-1738호

2026년 양산시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양산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수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2026년 양산시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12.

양 산 시 장

<사업개요>

○ 사업규모: 16,000천원(8개사 내외)
○ 신청기간: 2026 6. 12.(금) ~ 6. 30.(화)  
○ 사업기간: 2026. 1. 1. ~ 11. 30.  ※ 공고 이전 발생한 당해연도(2026년) 물류비 소급적용 가능
○ 신청대상: 양산시에 본점과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 지원내용
  ① 양산우체국과 국제특송(EMS) 일괄계약요금제 사용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국제특송(EMS)을 통한 수출품 및 견본 또는 서류 해외 발송 시 발생한 물류비 지원  
    ※ EMS 일괄계약요금의 최대 16%할인(우정청) 및 접수금액 80% 지원(양산시)
   <부산지방우정청과 협약하여 진행하는 사업임에 따라 관련 내용 안내를 위해 우체국에서 별도 연락을 취할 수 있음>
  ②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③ 항공 및 해상을 통한 관내 자사공장 제품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 수출에서 발생하는 내륙 운송료, 관부가세, 통관요금, 수수료 등 지원 제외
○ 지원금액: 업체별 최대 200만원 이내 ※ 기업자부담 : 총사업비의 20% 이상
 - 기업 선발 과정 결과에 따라 업체별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선발기준
 - 1순위: 2025년 중동지역*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 * 외교부 중동지역 국가 분류에 따름 (14개국)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맨,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 2순위:‘양산시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지원 내역이 없는 신규기업 우선 선발
 - 동일 조건 시 해외물류비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