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4-1916호

2024년 제6차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공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제6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5.
경 기 도 지 사

1. 변경내용  
  ❍ (e커머스 피해기업 자금)
   - 중소기업 200억 원 → 900억 원 (700억 원 증액)
   - 소상공인 800억 원 → 100억 원 (700억 원 감액)

  ❍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
   - 200억 원 → 100억 원 (100억 원 감액)

  ❍ (추석절 특별경영자금)
   - 200억 원 → 300억 원 (100억 원 증액)
(단위 :　억원)
<구 분><당 초><변경 후><증 감 ><시행일>
<운전자금>< e-커머스 피해기업><소상공인지원 ><800><100><감 700 ><’24. 9. 6.><특별경영><200><900><증 700 ><’24. 9. 6.><가족친화기업><200><100><감 100><’24. 9. 6.>< 추석절 특별경영><200><300><증 100><24. 9. 6.>
   * 변경된 자금에 대한 세부 지원 내용은 붙임 참조

2. 신청 및 접수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대표번호 1577-5900)
  ❍ 중소기업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및 온라인 접수 (https://g-money.gg.go.kr)  

  ❍ 소상공인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및 모바일(경기신용보증재단 이지원 어플)접수


3. 자금별 지원규모
(단위 :　억원)
<구    분><지 원 규 모><비 고><변경 전(A)><변경 후(B)><증 감(B-A)>
<합   계 ><17,500><17,500><-><>
< 운전자금 소계(협조)><11,500><11,500><-><>
<>< 일반기업 등><4,640><4,640><-><>< 수출형기업><200><200><-><>
<>< 일자리창출기업><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