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24-316호 

<2024년 제3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4년 제3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산림청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4년 제3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 이차보전(대출취급기관융자) : 대출기관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손실분을 국가에서 보전

 나. 목    적 :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시중금리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하도록 대출취급기관의 이자 손실분(차액)을 지원(이차보전)

 다. 지원대상 사업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라. 지원내용 : 대출취급기관(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실행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액
   * 이자액 : 대출취급기관 대출기준 금리 - 정책금리(1.5%)

 마. 신규 대출규모 : 3,857백만원

 바. 신청기간 : ’24. 8. 1(목) ∼ 9. 20(금)

 사. 담당기관
<사업 신청기관><사업자 선정기관><대출취급기관>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협력실)><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
   * 신청기관에서 이차보전 사업 신청서를 접수 및 검토하고, 산림청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사업자는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신청
<2. 사업대상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라 함)

<3. 지원자격 및 요건>

 가. 해외에서 당해 연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또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나. 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국의 투자 승인 등이 완료되어 융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