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고 제2026-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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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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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08호) 및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운영규정｣(국방기술진흥연구소 규정)에 따라, 『’26-2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기업 모집 및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5일 방위사업청장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기술력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나. 지원규모 : 55개사 내외(’26년 예산 : 6.15억원)    
  다. 지원범위 : 기업당 1개 과제, 3천만원* 한도(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
      * 정부지원금 한도를 의미하며, 기술분야 컨설팅의 경우 5천만 원 한도로 지원
      *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 비율이 75%이며, 기업부담금 25% 별도
  라. 지원분야 : 기술, 경영, 법률, 행정(4페이지 지원분야 참고)
       * 제시되지 않은 분야라고 하더라도 방산 관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마. 지원기간 : 최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름 
  

<><>< 신청대상>
  가. 지원대상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나. 신청제한
  ○ 전년도(’25년)에 지원 받은 컨설팅 분야*와 동일 지원분야를 신청하는 경우
          * 지원분야 대분류(기술, 경영, 법률, 행정)를 의미함.
          ※ 다만, 기술분야는 전문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최대 3회(3년)까지 연속 지원(신청) 가능 (기 지원 받은 과제의 후속·심화 컨설팅 또는 기술분야 내 다른 세부분야)
  ○ 기업이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