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입니다.
<담당기관><담당과><담당자><전화번호>
<해양수산부><수산직불제팀><팀  장 도윤정 사무관 박순형 주무관 박민아><044-200-5451 044-200-6011 044-200-5454>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적 보호활동을 지원

 2. 근거 법령

  ㅇ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7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을 지급하여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

<성과지표><‘25년 목표치><최근 4개년 실적><지표산출 시기><측정방식><‘21년><‘22년><‘23년><‘24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대상 어선(척)><><628><705><443><-><매년 말><연도별 직불금 지급 어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합  계><15,239><15,239><15,239><15,239>
< - 국 비><15,239><15,239><15,239><15,239>
< - 지방비><-><-><-><->
< - 자부담><-><-><-><->
Ⅱ. 202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

 2. 신청 자격(아래의 각 요건에 모두 해당)

  ㅇ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