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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준수의무 가이드라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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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해양수산부><수산직불제팀>

< 2025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준수의무 가이드라인>

<1 ><>< 개  요>

󰊱 가이드라인 제공 목적

 ㅇ 2025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 방법,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절차, 이행점검 관련 사항 등을 안내

 ㅇ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이하 ‘직불제’)에 대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 기관 관계자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

󰊲 직불제 운영 목적 및 내용

 ㅇ (목적)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적 보호활동을 지원

 ㅇ (내용) 연근해 어업인단체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를 선택하여 이행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

<기본 의무><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및 준수>
<선택 의무><①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休漁) ② 어획증명(전자어획보고) ③ 어선 감척 ④ 그 밖의 의무>

    1)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사항을 선택, ‘그 밖의 의무’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설정 시 평가점수는 부여되나 선택의무 이행계획 설정 수는 1개로 간주
    2) ‘어선감척’은 평가점수는 부여되나 선택 의무 이행계획 설정 수는 인정되지 않음
󰊳 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지급신청 단체 구성

  ㅇ (단체 구성) 근해어업, 연안어업을 구분하여 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근해어업, 연안어업의 어선들을 혼합하여 구성하는 것은 불가

  ㅇ (단체 구성 최소 단위)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으로 지급신청 단체(이하, 신청 단체)를 구성하되, 근해어선은 10척 이상, 연안어선은 20척 이상으로 구성

   - 다만 전국,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 관내에서 어종별·업종(어업의 종류)별로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선으로 신청단체를 구성하면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