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26-1773호      
 
2026년 양산시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추가 공고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노동권익 증대로 노사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2026년 양산시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추가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양 산 시 장

1. 공모개요
  목   적 : 양질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를 지원하여 노동자의 휴식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주의 시설 관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지원제외 >><>
<><>
< • 타 유사사업(정부, 경상남도, 시군) 중복지원인 경우    (사업 최초시행 이후('22~25년) 본 사업 수혜업체 포함)  • 신청일 기준 이전 달의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장  • 기관 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    (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 과태료처분 등)을 받은 시설의 법인  • 건물주, 임대자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미적용)  • 시설물 유지 동의가 어려운 경우(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미적용)  • 휴·폐업 업체,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 지원(공동휴게시설* 포함)
< * 공동휴게시설 지원  · 산업단지 내 또는 그 외 주로 밀집한 공장 등  · 2개 이상의 기관 중 대표기관 선정  ＊각 기관마다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충족해야 함  · 대표기관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결산보고서, 기타증빙서류는 대표기관을 통하여 참여기관도 제출(참여기관 또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금액 : 개소당 휴게시설 신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시 최대 5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