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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해외곡물망 확보 융자지원 사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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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식 량 정 책 과>
<>< 해외곡물망 확보 융자 지원>
☞ (세부)농업자금이차보전-(내역)해외 곡물망 확보 융자지원

<Ⅰ><사업 개요>
□ 목 적
  ○ 쌀을 제외한 밀, 콩 등 주요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전쟁 등으로 국제곡물 공급망 불안정성 증대
  ○ 위기시 안정적으로 해외 곡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현지 유통망 확보 필요
□ 사업내용
  ○ 식량 위기에 대응한 국제곡물의 안정적 국내 공급을 위해 역량을 갖춘 민간업계의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를 위한 투자 비용 등 지원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28조(농업 부분의 해외투자 지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융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해외에 소재한 곡물엘리베이터 등 유통시설 확보를 희망하는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자(예정자 포함)
    - 비상시 확보한 유통시설을 통해 곡물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근거: 해외농업산림법 제33조)
□ 지원내용 및 예산
  ○ ‘24년 지원규모 : 500억원 / 융자*(이차보전)
     * 연리 1.5% 또는 변동금리 /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 지원내용 : 국제곡물 해외유통망 확보 투자 비용 및 소요자금
     * 공급망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곡물엘리베이터, 가공공장 등 유통시설 지분인수 비용 등
□ 대상자 선정
  ○ 공모․선정기준에 따라 서류 및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하여 60점 이상 취득 사업자 중 최고득점 업체
  ○ 선정기준 항목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여건, 역량 및 운영계획 등 평가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담당과><담당자><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과  장 변상문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