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3년도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
<융자 지원 계획>
<>


    - 농 정 과 -

<2023년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융자 지원 계획>
<목적><❖ 지역특성에 맞는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중점 육성지원 및 경쟁력 확보 ❖ 자립 영농기반 확충 및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장기 저리자금 지원>

<Ⅰ. 사업개요>
  ❍ 융자규모: 10억 원
  ❍ 융자절차: 신청(1~3월) → 심사·확정(4월) 
  ❍ 융자기간: ’23. 5. 1.(월) ~ 10. 31.(화)  / 예정
      * 신청:  ’23. 1. 16.(월) ~ 3. 15.(수)
  ❍ 융자방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중 택일 / 신청금액 전액 융자
  ❍ 지원한도: (개인) 10~100백만 원, (단체) 50~300백만 원
     * 연리 1.0% /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단 농산물의 수매 지원사업은 1년 이내 일시 상환
  ❍ 융자기관: NH농협은행 원주시지부(무실동 소재)

<Ⅱ. 지원대상 및 사업>
  ❍ 지원대상
    - (개인) 원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비농업인 지원 불가
    - (단체) 원주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 지원제외(아래 해당자 신청불가)><>
< ￭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기 융자실행자    (당해연도 사업 신청 전, 전액 상환하면 신청가능)   ￭ 공무원 및 공공기관, 농협·수협·산림조합 임직원 재직자   ￭ 사업완료 시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경영체 미등록 농림어업인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분야 신청자는 민박사업자 등록증,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록증 등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