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신청 (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181호

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신청
(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지정』은 국내 최초 개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지정하여 기술개발 촉진 및 지정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신청자격                                                          

  ○ 신제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신청제품 중 신제품(NEP) 100대 전략품목([별첨 2]. 참고)에 해당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 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
<※ 신제품(NEP)지정 제외 대상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중「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   - 누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