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생명자원 기탁 및 생명정보 등록에 관한 안내>

□ 개요
 ○ (취지)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여 산·학·연 연구자와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생명자원을 기탁 또는 생명정보를 등록
 ○ (근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기탁 및 등록 등)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기탁ㆍ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탁·등록 대상 생명연구자원(생물자원·화합물 및 생명정보) 창출·산출 현황 및 기탁·등록 여부는 과제평가 등에 활용됨을 알려드리며,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폭넓은 활용을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기탁·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탁·등록대상
 ○ (기탁대상)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생명자원 중 실물 소재 자원 및 화합물
 
   ※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진균, 고세균, 미세조류,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인간세포주, 동물세포주, 융합세포주,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주, 종자, 식물추출물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자원 정보

   ※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 (등록대상)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생명연구정보

   ※ 염기서열‧변이‧변형 등 유전체 데이터, 유전자/단백질 발현, 유전자/화합물 스크리닝, 분자 결합정보 및 네트워크, 세포/조직 이미징 등 다양한 생명정보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 데이터관리계획(DMP)에 기재되는 연구데이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자료로 연구성과의 재현에 필수적이고 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