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4-112호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11.
경 기 도 지 사

1. 지원계획
<구 분><지원규모><자 금 용 도><지원한도><융자기간 (거치)>
<합 계><16,000><>
<소 계><10,000><운 전 자 금>
<일반기업><4,000><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운전용도><5억원><3년 (1년)><5억원><3년 (1년)>
<수출형기업><200>
<일자리창출기업><200><2억원><5년 (2년)>
<창업사다리><200>
<기회성장동력><200>
<소상공인><4,000 (대환 포함)><창업자금><1억원><5년 (1년)><경영개선자금><재창업자금><점포임차자금 (임차비 90% 이내)><대환자금><융자잔액 이내 최대 1억원>
<특별경영자금><1,200>< · 희망특례(100억원), 재해피해(50억원), 해양오염수방류피해기업(50억원)  ·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한 긴급경영자금(예비자금 1,000억원)>
<소 계><6,000><창업 · 경쟁력강화자금>
<일반기업 ><6,000><용  도><제 조><비제조><융자기간 (거치)><건축비 80% 이내><공장, 창고, 부설연구소,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30억원><10억원><8년 (3년)><공장 외 사업장><10억원><복지시설, 기숙사><3억원><3년 (1년)><매입비 80% 이내><공장, 창고, 산단부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30억원><10억원><8년 (3년)><복지시설, 기숙사><2억원><3년 (1년)><시설설비구입비><30억원><2억원><8년 (3년)><3년 (1년)><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금액 80% 이내)><15억원><10억원><8년 (3년)><연구개발비><5억원><3년 (1년)><임차비  80% 이내><공장 임차><5억원><기숙사 임차><2억원><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