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2><>< 수출지향형(해외진출형R&D) 세부 지원내용   >

< 1. 세부 지원내용>

□ 지원목적

 ◦ 해외시장 트랜드 맞춤형 기술개발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新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 지원규모 : (‘24년) 17억원, 10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유형 및 분야 : 자유공모*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수립 및 해외 현지실증 필수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이고 직·간접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24.1.1부터 신청접수마감일까지의 수출실적(계약금액 포함)도 수출실적에 포함

   - 단,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및 조건을 예외로 적용

   ①「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선정기업(매출액 및 수출액 기준 미적용)

   ②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이상이면서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인 기업 중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

     * 진출희망국가의 삼극특허 등록, 국제 표준 인증, 수상실적(CES 혁신상 등)을 보유한 기업은 과제신청 시 ’해외진출 세부계획‘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③ 혁신제품 보유기업*(매출액 및 수출액 기준 미적용)

     * “혁신제품, 브랜드K, 상생협력제품 지정기업”에 한하며, 과제신청 시 ’해외진출 세부계획‘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 공통 증빙서류 >

<구  분><확인 근거 (증빙서류)>
<매출액,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3년)*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2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