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352호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 본 공고는「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97호, 2024.3.19.)에서 변경한 공고입니다.>

<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

□ (목적) 민간금융 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 (지원 대상)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정보 비대칭 및 담보 위주 관행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 고용 창출, 수출·매출 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시설 투자 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중점 지원분야 (참고1~4)><  • 혁신성장분야(참고 1)    * 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1-1)  • 지역주력산업(참고 2)>< • 뿌리산업, 뿌리기술(참고 3, 3-1) •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 4)>

□ (지원 방식) 융자 및 이차보전

 ◦ (융자) 기술·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성장공유형, 투자조건부 융자)방식으로 지원

 ◦ (이차보전) 고용 창출, 수출·매출 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p14)’ 참조
    **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