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 - 0110호

<2024년 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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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구기관(출연(연), 대학, 전문(연) 등)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및 창업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의 2024년도 사업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9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등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혁신 클러스터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기업, 공공 연구기관 등)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1. 공통 사항

■ 추진 체계

 ○「전문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임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임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임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임

■ 신청 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별첨의 특구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신청 방법

 ○ 별첨의 특구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

  ※ 세부 사업별로 사업 접수 시스템이 상이하니 사업별 신청방법 및 절차를 확인하신 후 신청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