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경경영포인트제>
< □  환경경영포인트제란?  ○ 환경배출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오염 예방 시설 개선 투자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의 친환경 활동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환경 관련법(대기·수질·악취) 위반시 과태료 등 감경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  대상사업장  ○ 반월·시화국가산단 및 반월도금일반산단 지역의 안산시 산단환경과 관할 환경배출(대기·수질·악취) 사업장   □  포인트 적립 기준  ○ 시설개선, 오염예방 및 저감활동 등 과제별로 포인트 적립  ○ 1년간 최대 100점까지 포인트 적립      * 신청완료 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적립(최대 3년간 적립포인트 누적)      * ‘26년도 신청사업장에 한해, ’25년도 시설 개선사항 포인트 적립가능  □  포인트 활용 방안  ○ 포인트 적립 사업장은 환경관련법(대기·수질·악취)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감경처분 요청할 경우, 처분 기준의 최대 50% 범위에서 감경 근거로 검토 활용   * 최근 3년간의 적립포인트 기준, 고의성 및 타법 관련 감경 불가할 경우 미적용   ○ 감경처리절차    <환경관련법 위  반><><처  분 사전통지><><의견 제출 (포인트 활용의견)><><내부심사><><감경여부 결  정><><처분통지>  □  포인트 적립신청 방법  ○ 연중 ‘환경경영포인트’참여 사업장 신청서 제출   ○ 3년 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포인트 적립, 포인트 적립확인서 발급>
 □ 활동별 포인트 적립 기준
<분 야><세부과제><포인트>
<전문 조직 (5점)><① 환경관리 전담부서(팀) 설치  - 전문 환경인력 1인 포함 전담부서(팀) 구성  - (증빙) 회사 정규조직표><5점>
<시설 개선 (20점)><② 환경오염(대기·수질·악취) 관련 시설개선 투자 비용  <규모별 세부기준>  - 소 : 10인 미만   - 중 : 10인~200명 미만  - 대 : 200명 이상 ※ 대기·수질·악취 분야 방지시설(저감조치) 설치·수리·운영비 등 연간 비용 포함  - (증빙) 시설 개선 등 투자내역서><규 모 별(원)><점수><소><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