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제2호>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위임장><위임을 받는 자><한글><생년월일><><주   소><><위임 사유><><위임자와의 관계><><  본인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                     (서명)  (생년월일 :                  )  주  소 :>
<법 정 대 리 인 동 의 서>< (성명 :           )에 대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 :                     (서명)  (생년월일 :                  )  관계 :   ><주소 : ><연락처><>
<※ 유의사항  1. 법정대리인은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 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입니다.  2.  위임장의 상단에는 피위임자(위임을 받는 자)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3.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위임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주민등록 말소자는 위임을 받을 수 없으며, 피위임자(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을 제외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5.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형법｣ 제231조 내지 제240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시설 수급자의 친부모인 법정대리인이 부재인 경우에는 법원의 선임에 따라 결정된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입니다.  7. 위임자, 법정대인인은 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