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심배움터 실현을 위한   2025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침>
        
         

2024.12월


   (평생교육국)
< 주요 유의사항  󰏚 학교보안관 근무상한연령 준수     <근무 종료일자><출생 연월일(범위)><비        고>
<2024.12.31.><1954. 1. 1.~1954.12.31.><  ’24년 기준 만 70세>
<2025.12.31.><1955. 1. 1.~1955.12.31.><  ’25년 기준 만 70세>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 조례 시행 이후 입사한 학교보안관의 최대 채용기간 적용   ○ ’17.12월 이후 입사자의 경우,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총 4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 가능(기본 1년 이내 + 연장 4년 = 최대 5년 이내)      - 최대 5년 만료 시에는 당연퇴직을 하게 되며, 근무상한연령에 미도달한 해당 학교보안관이 재고용을 원할 경우, 퇴직 및 신규채용 절차(기존 근무학교 응시 가능)를 거쳐야 함   ○ ’17.12월 이전 입사자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정년까지 갱신 가능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1조  󰏚 학교보안관 계약 기간 : 근무태도 불량 시, 다음해 재계약 배제 가능   ○ 학교보안관 계약기간은 1년(중도 채용자는 연도 내 잔여기간으로 근로 계약 체결)이며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근무태도 등이 불량할 경우 (직무평가 점수 70점 미만 등), 학교장은 다음해 재계약 배제 가능.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2조  󰏚 학교보안관 신규채용시 확인하는 「국민체력100」인증서는 근로계약 체결 전에 징구  󰏚 학교보안관 소속 및 의무   ○ 학교보안관은 서울시 소속이 아닌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학교 소속이며  소속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