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2022.12.01.)

 □ 제․개정 이유

   -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 부재로 민원 대응 시 현장 혼선 발생

   - 층간소음 발생 특성을 고려한 분석절차, 평가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규정할 시험 기준 신설 필요
 
 □ 주요내용
  <번호><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ES 03305.1><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