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년차 세대 하자소송 <준비> Action Plan  관리소장이 해야 할 핵심 업무>
 관리소장은 하자담보책임 만료 도래를 앞둔 하자 접수 및 분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회)의 소송 진행 지원, 각종 증빙 자료 준비를 총괄해야 합니다. [1, 2]
 <핵심 업무리스트>
하자 접수 및 목록화: 세대별 하자(전유부분)와 공용부분 하자를 빠짐없이 접수하고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1, 2, 3]
관련 서류(도면 등) 인계·보관: 준공도면, 설계도서, 시공사 및 사업주체와의 하자보수 처리 공문 등 소송에 필요한 필수 서류를 확보 및 보관합니다. [1, 2]
채권양도 동의서 징구: 전유부분(각 세대)의 하자를 입대회가 일괄 대리할 수 있도록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양도(소송위임) 동의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징구합니다. [1, 2]
입대회 및 법무법인 가교 역할: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 전문 법무법인이나 진단 업체를 원활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공고 및 행정 절차를 지원합니다. [1, 2, 3]
하자 분쟁 조정위 신청: 소송 전 객관적인 하자 판정 및 증거 수집을 위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지원합니다. [1, 2]
법원 감정 현장 입회 준비: 소송 진행 후 법원 감정인이 방문했을 때, 누락되는 하자가 없도록 현장 조사를 안내하고 철저히 입회
참고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예: 마감공사는 2년)이 지나면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제척기간 내에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2]
< 소송 지원 가이드 제공>
소송위한 법률 대리인(법무법인)및 하자진단 업체 선정 안내 연락  
1-법무법인 중추 엄남준 사무국장 010-5266-0039
2-하자진단-(주)더 원씨앤아이 김헌구본부장 010-3185-1400
2년 차에 주로 해당하는 세대 내부 도배·타일·가구 등의 하자 접수율은 어느 정도인지 미리 파악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채권양도동의서 징구와 관련하여 주민 홍보를 시작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