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예우법, 민주유공자보훈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법을 제정하여 자주화의 기틀을 만들어나가자!

우리가 지금 누리는 안빈낙도와 같이 평온한 삶은 국가가 저절로 쥐어져서이거나 10.26사태 결과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10.26사태 이전의 유신체제는 부마항쟁이 몰락시켰고 그럼에도불구하고 5.16판박이 12.12쿠데타는 그 결과 군사독재 유신정권을 연장시켰다. 그러나 그러한 황무지에서 민족을 일으켜 세운 것은 자본이 아니라 노동운동이었다
혁명적 노동운동! 그 뿌리에는 소련의 배경아래 훈타가 이룬 마을 공동체의 나눔과 그것을 자기 천직으로 받아들인 노동계급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었기에 경제성장과 산업적 분업화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인가? 우리는 빨치산 투쟁으로부터 이어받은 바턴인 바 민중의 투쟁이 노동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껏 파시즘과 민주정권이 평화공존을 하게 된 것은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노동자들이 거의 다 토대에서 기둥으로서 생산계급 역할을 다한 것이 맞지만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87년 민주항쟁과 노동자 파업투쟁 그리고 그로부터 7년전 80년 민중항쟁에 맞닿아 있다. 물론 그 이전의 노동운동은 4.19혁명이 있었고 유신체제 내부로부터도 장시간 저임금의 근로자들이 자본에 맞서 일어선 항거와 학원자주화?투쟁이 존재했다.
80년대는 민중운동은 학살자 전두환과의 투쟁속에서 노동운동이 발현되었고 주로 파시즘에 반대하는 격한 가두 투쟁이었고 상전 미국의 핵무기 배치에 타격을 준 일대 조선대한 민족 불멸의 영웅적 투쟁을 보여준 사회주의적 사고관의 취득에 따른 혁신, 현대사의 격동이었고 큰 들불이었다
그 때에 토대를 지키는 노동운동이 바로 오늘날의 민주노조 운동이고 그러한 대중운동에 이념적 실천을 정초한 것이 학운과 실천적 노운이었으며 인적으로 혁명의 깃발을 계승한 대중적인 운동은 지금의 노동자운동이다.
80년 5.18 전야에는 군사독재와 그 주구 독점체들이 자본주의와 함께 성장하였고 미제의 주구 파시즘이 저지른 민주항해 침몰, 민족민주주의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