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첫째 주

이 학교에서 함께 근무했던 미옥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지금은 교감 선생님으로 승진하여 큰 학교에서 근무하신다.
전라북도 교육청에는 ‘장기 재직 휴가’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장기로 재직하신 선생님들의 노고를 인정하여, 재직 년수에 따라 유급으로 휴가를 낼 수 있다.
교육부는 교원휴가에관한예규 개정을 통해 ‘교원의 장기재직휴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하되, 수업일 중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도록(개정안 제8조 4항)한다’는 내용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인사혁신처의 국가·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22일부터 재직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5일, 2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7일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장기재직휴가 사용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 휴가를 신청하시는데, 그러면 학교에서는 수업 결손이 생겨 대체자를 채용하여 수업을 보강한다.
작은 학교에서는 보통 이 업무를 교무가 담당하며, 큰 학교에서는 교감이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아니고(보통 기간제 교사는 학기 단위로 계약한다.) 강사를 고용하여 1~2주 정도의 수업을 맡게 한다.
그럼, 그 기간동안 나이스 시간표에 기존 선생님 이름이 아닌 강사 선생님 이름으로 교과 수업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우선하여 강사님이 나이스에 등록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궁금하시어 나에게 연락이 온 것이다.
예전에 우리 학교에서도 강사님을 임시로 채용한 적이 있어, 한번 해본 적이 있다.
하지만 잘 기억나지 않는다.
일단 전화를 끊고 예전에 했던 기억을 최대한 살려 나이스 모든 메뉴를 뒤졌다.
상식적으로 나이스 – 교원 인사 – 계약제 교원 - 인사권한 관리로 들어가 강사 선생님의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하면 될 것 같은데 시간표에서 불러와지지 않는다.
어쩌지?
왜 안 되지?
예전에 똑같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난다.
어디에다가 기록이라도 해 놓을 것을...
그러다 번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