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혼인의 특성-단일성과 불가해소성  -  원주교구 교구 법원
 
 “성당에서는 이혼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혼하고 나서, 죄인 취급 받는 것 같아 상처받아서 성당에 안 나가요.” “이혼하면서 힘들었는데, 왜 교회에서 '혼인 무효 소송이라는 마음 아픈 절차를 또 다시 밟아야 하는 겁니까?”
 
  가톨릭 교회는 교회법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유효하게 이루어진 혼인의 끈을 “죽음"이 아닌 이상 결코 풀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교회 혼인의 특성을 “불가해소성"(不可解解消性)이라고 합니다. 또한, 교회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 “단일성"(單一性) - 이어야만 합니다. 이 혼인 불가해소성과 단일성에 관한 교리는 예수님 말씀에 근거합니다. 
 
 바리사이들은 모세가 이혼장을 써 줌으로써 이혼을 가능케 했다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혼인의 근본 정신을 적시(摘示)합니다.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참조: 마르 10, 8-9)

  교구 법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혼인 유대의 단일성을 바탕으로, 신자들이 겪는 혼인장애 상태를 해소합니다, 즉, 이전 혼인으로 겪은 상처를 지우고, 하느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로 이끄는 과정이 혼인 무효 소송입니다. 따라서, 부부 중 어느 한 쪽이라도 교회에서 인정하는 혼인인 성사혼, 관면혼, 자연혼의 유대(단일성)가 이전 혼인에 “매여"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무효화(해소)하여야 합니다.
<혼인구분><사회에서는 이혼이지만, 교회에서는 별거 상태 (이전 혼인의 유대가 남아있음)><재혼한 경우 (단일성 위배)>
< 성사혼 (신자+신자) 관면혼 (신자+비신자)><재혼하지 않으면, 혼인 장애 상태(조당)는 아님><사례1 혼인무효소송>
<자연혼 비신자+비신자><재혼하지 않으면, 혼인 장애 상태(조당)는 아님><사례2 바오로 특전>
< '사례1 / 저(아네스)는 전 남편(요한)과 혼배 성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