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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기간제 교원 적용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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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 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5조(연가일수) 및 제20조(특별휴가)
    ◦ 「2024 공립 초ㆍ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 목적
  ◦ 복무제도 개선을 통한 업무집중 여건 및 일‧육아 병행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
   
□ 적용사항
  ○ 연가(안 제15조제1항 준용)
    - 계약 시작일부터 계약기간 내에 사용 가능
    - 동일교 기간 단절없는 재계약시 : 재직기간과 계약기간에 따라 연가일수를 산정함.
(연가일수 = 과거 재직기간 별 연가일수 × 계약개월 수 ÷12) : 소수점이하 반올림
[기간의 단절없는 동일교 1년 재계약시 연가 일수]
<현  행><⇨><개  정>
<<재직기간><연가 일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11 12 14 15>><<재직기간><연가 일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11 15 15 16>>
<><< 참고사항 >><>
<><~>
<• 시행일(2024.7.2.) 부터 개인별 기간의 단절없는 동일교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추가 부여됨.>
  ○ 특별휴가
    -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20조제5항 및 별표3),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20조제15항),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안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는 일반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
      [※ 관련: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18006(2024. 7. 2.)]

□ 적용 시기
  ◦ 적용 시기: 2024. 7. 2. 시행일부터 
 
□ 행정 사항
  ◦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추후 반영 예정
